[보도]“교육감 직선제는 범죄선거”

자유기업원 / 2011-09-06 / 조회: 1,310       코나스넷

시민단체,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민행동’ 출범식 가져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의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출범식이 열렸다.

 6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 날 출범식은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25개 시민사회·교육학부모단체가 참여했다.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의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출범식이 6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좌로부터)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중근 상임집행위원,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사무총장,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김진선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대표ⓒkonas.net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출범식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교육법 개정을 막지 못함으로써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돼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와 엄청난 선거자금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감 직선제는 범죄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범 취지문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선거 비용, 단일화를 위한 검은 거래, 무리한 공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 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9월 중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교육감 선거는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방법을 찾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범식에 참석한 각 단체의 대표들이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konas.net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부합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자문자답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 나라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는 그 폐해가 너무 크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이종철 대표는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검은 돈이 거래된 것은 정치권에서 느끼는 실망감보다 더 큰 충격과 절망”이라며 교육계의 비리는 어떤 비리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지적하고, “최근 교육계의 흐름이 대중주의와 포퓰리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계의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사무총장은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가이자, 전교조를 등에 업고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사상가”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지난 교육감 선거시 경기도 45억, 서울시 42억에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포함한다면 70∼80억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재산없는 사람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사용한 선거비용 36억 중에서 상당부분은 자신의 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은 정당 추천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 출범 취지문 전문임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단일화 압박에 따른 검은 거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후보자들의 무리한 공약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어 진정한 교육자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후보 자격과 선거에서의 정당 배제는 지방교육 수장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립적이어야 할 지방교육을 오히려 정파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에서 반목과 대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90년대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교육자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 및 ‘깜깜이 선거’가 될 개연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비리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대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한 교육자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 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참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 전국연합, 바른사회 대학생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대정신,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한국 다양성 영화 발전 협의회, 한국스토리텔링 작가협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총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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