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계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11-09-26 / 조회: 1,170       이데일리

전경련 ‘2030 경제비전 달성위한 사회적 자본축적 세미나‘ 개최
법령재정비, 지자체 선호·기피 시설 패키지화도 제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려면 정책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축척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내용을 인용, 경제재도약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신속하게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란 경제상황에 비춰 빠른 판단이 필요한 법안 등은 최대 6개월 이내 표결·처리되게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11.4)한다면서, 해소책으로 법령재정비를 제안했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소관 부처별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령들을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정비하자는 것.

불법집회에는 정부가 엄정 대처해 준법시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시 선호·기피시설을 패키지로 하자고 했으며, 패자부활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는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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