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

자유기업원 / 2011-11-14 / 조회: 1,148       라이트뉴스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동당 해산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서한샘) 주최로『우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의 고찰’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고영주(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적단체임이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 위헌정당인 민노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반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황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예로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한 제8조 제4항,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7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영주(前 서울남부지검장) 변호사     © 라이트뉴스

그는 “민노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근거”를 ‘목적의 위헌성’과 ‘활동의 위헌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중 ‘목적의 위헌성’과 관련, 먼저 “민노당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우리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가”에 대해 역설했다. “민중민주주의는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결국 민노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의 위헌성’ 과 관련해선 민노당 관계자들의 일련의 활동·주장과 공안사건 연루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길’로 주제발표를 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로 소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면 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 라이트뉴스

그는 “조중동에 광고 내봐야 우리끼리만 본다”며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아이패드만 본다. 트위터에서 대한민국이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어 돈 만원이라도 내고 거리시위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는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의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과 무력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찬양 행위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현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소멸되었다”고 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김필재 기자(조갑제닷컴)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른 통일, 즉 민주통일, 더 정확히 말해 ‘자유통일’을 이룰 수 없다”며 “이념투쟁에서의 승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최종승리(자유통일)를 위해 反헌법-체제 위협세력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한샘 회장     © 라이트뉴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한샘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국가적인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저들의 준동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사태 호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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