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票 노린 정치권 꼼수…소비자 불편·일자리도 줄어

자유기업원 / 2012-02-14 / 조회: 1,071       매일경제신문

정치권 꼼수…소비자 불편·일자리도 줄어
대형마트 3사 憲訴 추진 "우리가 죄인이냐" 올해 30곳 출점 준비 규제로 올스톱 위기
국제 통상 마찰 우려 중소도시 제한 조치 英 BIT 위배 소지 국가신인도 부정적

◆ 추방! 포퓰리즘 / 매경 정책감시단 분석 ① 대형마트·SSM 규제 ◆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비대위가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지역 내 중소 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별로 살리지 못한 채 내수소비 침체, 지방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매일경제가 운영 중인 포퓰리즘 정책감시단 위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출 제한 발상은 단순히 인기 영합 차원을 넘어 유통시장 기본질서를 해치고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의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소비는 금액과 품목이 다른데도 이를 연장선상에 놓고 규제 법안을 만들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불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결국은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며 "과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을 때와 같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은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은 부자나 대기업, 정규직과 대형 유통업체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타깃으로 유권자들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국회 의석 반수 이상을 확보 중인 여당이 중심을 잡고 정체성을 보여 주기는커녕 야당이나 지역 여론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도시 규모(인구 30만명 미만)와 기간(5년)까지 명시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도시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유통업체 진입은 허용하고 지방의회나 주민투표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운영의 여지를 뒀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국 지자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거 확산됐듯이 이번 조치도 결국 지방 상권으로 확대돼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은 세계 곳곳에서 실패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굳이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는 정치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정치권 행태는 국익과 나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 표심만 보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말했다.

주요 대형마트 3사는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할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를 마치 죄인같이 몰아가는 상황"이라며 "여론의 추이가 워낙 민감해 각 업체가 별도로 행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대형 할인점 업계를 대표하는 체인스토어협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한 쪽(대형 유통업체)을 누르면 다른 쪽(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정책 발생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소 상공인들이 어렵다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정책을 내놔야지, 또 다른 경제 주체인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대형마트 3사가 올해 추진하는 신규 출점 지역이 30곳에 이르지만 새누리당 법안으로 입점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존폐 위기를 거론하며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용지 매입과 분양 등을 통해 용지를 확보했거나 공사 중인 점포가 10개 안팎인데 정부 규제로 인해 모두 스톱될 위기"라며 "존폐 위기를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염려했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계 할인점도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진출 제한 조치가 국내외 업체 간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도시 입점 제한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1976년 영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BIT)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ㆍ영 투자협정은 제2조(투자 증진ㆍ보호)에서 '(상대국)국민 혹은 회사에 대한 처분이 부당ㆍ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저해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느 일국이 위배하면 제8조(투자분쟁 국제 해결절차)에 따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등 국제 중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때 논란이 됐던 이른바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대형로펌 소속 한 국제통상법 전문가는 "1970년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영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는 대형마트 등 서비스업 분야 성장과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국제조약 체결 과정에서 개도국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가급적 ISD로 문제 삼지 않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구상하는 중소도시 입점규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규제로 입법화하면 국제적인 투자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수환 기자 / 이재철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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