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호통의 굿판` 국정감사, 민간인 공격 못하게 막아야"

자유경제원 / 2014-10-10 / 조회: 1,495       데일리안

"'호통의 굿판' 국정감사, 민간인 공격 못하게 막아야"
자유경제원 "국감, 사생활·인격·기업 잠재적 손실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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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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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morkka@dailian.co.kr) 
▲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대립속에 정회가 선포되어 국정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의 대상이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까지 번지는 기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는 목적으로 그 대상은 국가의 업무,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지 민간인, 혹은 사적 활동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자유경제원이 사전 배포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8차-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국감의 본질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함이 아니다”라면서 “국정감사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의원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원의 이같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인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닌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신분일 뿐인데, 국회의원들은 기업 관계자 등 민간인들을 불러놓고 질책을 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겉으로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지만 민간인이나 기업가를 그런 명목으로 불러내어 이를 다그치고 공격함을 국정감사의 실질적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국정감사의 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혹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어 민간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선정된 개인은 사생활 보호라는 국면 외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넘어 인격권 등의 보호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감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호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호출권한에 대해서도 “민간인 및 기업을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선정할 때 그 상당한 이유를 국회 상임위 스스로 소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불러내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 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관련 비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먼저 걸러지거나 민사형사적 책임을 따질 일이지, 이를 누락한 채 정치적 목적의 선전장으로 불러내 호통의 굿판을 벌일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간인을 불러내고 싶다면 감사원의 감사 혹은 민형사적 비위에 관련됐다는 수준의 증명을 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도 해당 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주장, 호통, 원고 낭독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정치적 쇼”라면서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정한 면만 부각시켜 사전에 언론에 흘리기 때문에 종종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사실로 전파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해당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주제가 부각되기도 한다”면서 “국감 기간 중 부상된 정쟁거리가 생기면 이에 집중하기도 하고 피감기관들은 때로는 이런 상황을 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이 같은 국감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이 제기한 이슈들의 사실관계나 적절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한 국회는 소속기관들을 상시 감시·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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