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단말기유통법의 또 다른 위헌성

자유경제원 / 2014-12-04 / 조회: 1,514       법률신문
단말기유통법의 또 다른 위헌성
박신호 변호사(법무법인 열림 대표)


지난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흔히 ‘단통법’이라 부르나, 법제처 사이트의 약어 표시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이하 ‘단말기유통법’으로 표기함)의 위헌성에 관해 글을 게재했었는데, 그 이후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되어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헌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여 추가로 글을 쓰고자 한다.

지난 번 글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위헌요소로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단말기유통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인 가격담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단말기유통법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는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위헌 조항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법률이 헌법의 영장주의를 근본부터 무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을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전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이 해진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은 제13조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사기관도 아닌 방통위에 영장도 없이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음대로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 또는 제9조제2항·제3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겴缺칮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위 조항에 나오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이를 일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압수·수색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조항에는 어느 곳에도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방통위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일 7일 전까지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리면 되고,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 및 예외적인 사후영장주의를 모두 거스르는 조항으로서 위와 같은 모든 행위는 방통위의 필요성이라는 한마디 문구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원칙이다. 이처럼 중요한 원칙을 단순히 통신비에 대한 보조금을 조사하기 위해 포기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전 글에서 제기한 바와 같은 가격담합·재판매가격유지조장에 더하여 적법절차 원칙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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