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동자에 의한 경제지배 - 통진당, 위헌적 경제관

자유경제원 / 2014-12-11 / 조회: 1,419       경제풍월

노동자에 의한 경제지배 - 통진당, 위헌적 경제관자유경제원, 통진당 당헌·강령등 분석, 북한식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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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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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의한 경제지배
통진당, 위헌적 경제관
자유경제원, 통진당 당헌·강령등 분석
북한식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판결을 앞

   
▲ 자유경제원이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경제관' 및 '사회주의 지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고 통진당의 ‘위헌적 경제관’ 및 ‘사회주의 지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통진당의 당헌, 강령, 대선공약집에 나온 표현을 분석한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지향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위헌단체’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체제 파괴하려는 계급투쟁적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이후 18차례 걸친 변론이 있었으며 2월 20일을 전후하여 심판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2001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다. 

   
▲ 통진당의 강헌,당령, 대선공약집에 나온 표현을 분석한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진당이 우리사회에 대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지배받고 착취당하면서 사회의 주인으로 대접을 못 받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 투쟁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적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단결, 단합의 가치를 앞세운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북한 헌법 제81조와 다를 것이 없는 전체주의 지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북한 헌법 20조의 사회주의 지향 일치 

또한 권 소장은 △금융·통신·에너지·공공서비스산업의 공기업화 △은행·통신·정유회사·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재공기업화 △대학·병원·보육·요양·사회복지관·주택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 등의 정책을 내세운 것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한다”는 북한 헌법 20조와 일치성을 보여주는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주택토지 등에 대한 민간소유 억제, 국유화 추진 및 국유화가 곤란한 부분에서는 ‘대안적 소유구조’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공유화를 주장하는 정책은 “시장기능을 인정한 상태에서 결국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시장사회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열분리명령제’ 등으로 민간기업의 재산권 강제 박탈을 통해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나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선전하며 이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통진당의 주장은 ‘사적 자치’와 시장을 적대시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전체의 경제계획과 조종, 통제를 우선시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위헌정당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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