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인 사면, 핏줄 특혜인가 VS 경제활성화 카드인가

자유경제원 / 2015-01-12 / 조회: 1,762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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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기획> "기업인 사면, 핏줄 특혜인가 VS 경제활성화 카드인가“-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09 19:03 | 조회 : 1163 
앵커: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새해부터 나오는 얘기가 기업인 사면입니다. 기업인들을 다시 옥에서 데리고 나와야지 경기가 살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작년 말부터 정부와 여당이 불을 많이 지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복귀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건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기획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경영학부의 권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이하 권영준):
안녕하세요?

앵커:
또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최승노: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승노:
감사합니다.

앵커:
열띤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인사를 나누셨고요.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나온 것이 아무래도 기업인 사면인데, 이게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주세요. 가부에 대한 얘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권영준 교수님?

권영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당, 새누리당하고 제일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가 재벌 사면권 엄격히 제한하겠다, 그것은 법치주의를, 정말로 법 앞의 평등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 특혜 주지 않겠다, 이게 공약이었잖아요?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 그게 청와대하고 얼마나 의견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지금 사면 얘기를 하려다가 그것까지는 좀 셀 것 같으니까 가석방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군불을 때고, 계속 그러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도 원칙이 어쩌고저쩌고 얘길 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원칙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계속 국민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는 언제 이걸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의 입장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권영준: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한다면, 재벌이라고 한다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모든 사람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역할과 공헌과 기여도가 다 있습니다. 재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앞의 평등, 죄 지은 사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거 없이 다 평등하게 처벌 받아야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승노 부원장님?

최승노:
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너무 과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면이라는 제도도 우리 사회에 있다면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통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인들을 특별히 사면에서 제외하는 그런 역차별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면에서 사면의 대상으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말이랑 두 분 같은 얘기인데,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기업인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최승노:
과거에는 우리가 유전무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보면 대기업의 CEO, 경영하는 분들이죠. 총수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횡령, 배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요. 과거에 비해서 엄격할 뿐 만 아니라 특별히 총수라고 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판결을 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최근에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런 여론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처벌을 하다 보면 그러한 대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사면 관련된 분야에서도 특별히 재벌 총수라고 해서 제외를 하거나 그렇게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앵커:
권영준 교수님, 기업인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면이 있다, 라고 지금 최승노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권영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교대상을 정치인하고 볼 때, 그것도 정치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실은 캠프에 있던 사람들 조금 감방 갔다 오고 사면해주고 이런 거하고 아마 최 부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 서민들, 특히 생계형 범죄, 잡범, 경제범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재벌 총수, 또는 일가족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또 하늘과 땅 차이다.

앵커:
범죄의 범위라든가 규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특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최 부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인들하고 비교하면, 특히 살아있는 권력, 캠프에 공헌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래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인이고 재벌 총수고 다 내려와야죠. 국민과 똑같은 입장으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 특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평등하게, 법 앞의 평등, 누구나 평등하게 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 봐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부원장님 맞나요?

최승노:
제가 예를 아까 정치인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면제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사면에 포함이 되어요. 하다못해 범칙금을 안 낸 분들이 누적되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쌓이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면제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사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 사면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법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가 집행되는 것은 처음에 법원이 판단한 만큼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선 사면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사면에 포함할 때 특별히 재벌총수라고 해서 예외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 분야에서 우리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양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룹 경영, 또는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규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서, 또는 불필요한 제도들로 인해서 사실은 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는 일반적인 경제행위까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결 자체가 지나치게 과한 평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러한 사면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가 어느 정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순환출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건가요?

최승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배임 같은 경우에요.

앵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최승노:
그렇죠. 그런데 배임이라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것들의 경제범죄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재벌 총수한테 들이대다 보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얘기가 되는 면이 있는데, 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총수가 들어 가 있으니 뭔가 결재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가석방,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준:
우선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 의하면 현재 일단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범죄인들인 경우에 변호인의 접견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결재도 다 해요. 그래서 결재를 못 한다는 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호인과 만나서 면회 하면서, 결재도 하고, 보고도 받고 얼마든지 지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건 아까 불평등, 오히려 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재벌 총수들이나 일가족들이 현재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선진국에 있는 소위 경제 지도자들, 재벌 총수에 해당되는 CEO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런 규범들과 비교해보면, 선진국의 재벌 총수 자녀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사실은 사설에 났는데요. 재벌 총수 자녀라고 20대 임원이 가능한 거에요.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30대 그룹 총수가문의 3~4세 일가족이 평균 28세가 주요 계열사에 입사한 다음에 3년 반 만에 임원이 되는 거에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건 일반 대졸 직원들이 들어가서 대리가 되는데 4년이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3년 반 만에 임원이 되는 거에요.

앵커:
임원이 되려면 2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권영준:
20년 걸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죠. 가까운 일본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북구 모델도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앵커:
그럼 권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에 임원이 되고 오너가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그 부작용이 잘못을 저지르는 데 할 수 있다?

권영준:
땅콩회항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어느 국민이, 어느 승객이 비행기 타서 땅콩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내려, 해서 비행기 거꾸로 돌려서, 지금 처벌받는 과정에 있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이 사람들의 소위 무소불위의 힘, 안하무인과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은 법보다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고, 존경 받는 기업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 사람들이 훈련 받는 기간을 아예 부모들이 없애 버린 거 아니에요? 3년 반만에 임원이 되어 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앵커: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 주셨는데요. 최승노 부원장님, 지금 사면하면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들을 꼽아 주시겠어요?

최승노:
일단 사면의 대상으로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4년형을 받아서 지금 2년 정도 형을 살고 있고, 그리고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혹은 구본상 전 LIG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CJ 이재현 회장이라든가, 효성의 조석래 회장, 이런 분들도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 과정에 있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앵커:
SK 그룹에서는 우리가 피 봤다, 이런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건강이 정말 안 좋다고 보여지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CJ 이재현 회장이라든지, 효성의 조석래 회장은 고령이다, 해서 선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 교수님, 건강과 고령,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지 될 요소는 아닐까요?

권영준: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소위 케이스를 따라가면 되겠죠. 일반 우리 수용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병에 걸렸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재벌 총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 과정에서부터 특혜를 준다든지, 계속해서 형 집행 정지, 그리고 빠져 나왔다, 어쩐다 해서 이런 스타일로, 모 중견 기업의 부인이 살인 교사 행위로 해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저는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화의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위중한 것처럼 휠체어에, 나중엔 응급차까지 와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나오시자마자 굉장히 지방까지 돌아다니고 그러시니까 약간 좀,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최승노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승노:
사실 CEO를 하시던 분들이 감옥소에 가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 내에 있어서의 CEO의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가면요. 급격하게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이 강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생생해질 수 있다?

최승노:
어떻게 보면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요양을 하면서 한 번 외출을 했는데, 외출한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금방 돌아다녔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판결을 한다거나 나이라거나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있어서 모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느 정도 둘 중의 한 사람만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집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SK 그룹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그룹 부회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가족의 관계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지금 구속이 됐죠. 이게 어느 한 쪽을 좀 많이 처벌하고 한 쪽은 많이 봐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일반적으로 법원이 생각했던 기준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처벌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재벌 오너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자, 라고 하던 시대는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 분들이 대부분 2~3세에 있어서는 나이가 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앵커:
그 얘기는 4부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부를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획은요. 기업인 사면 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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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 이어서 금요 기획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인 사면 논란입니다. 오늘 토론은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그리고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직접 형을 살고 있는 재벌 총수들 누가 있나, 를 알아봤고요. 기업인이 너무 가중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해 봤고, 아니, 잘못했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면이나 가석방의 논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3부에서 최승노 부원장님이 얘기를 못 다 하시고 끝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최태원, 최재원, 친족이 같이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인에 대해서 너무 안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최승노: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경우,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임원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린다, 당연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20년이 걸려서 임원이 되고 또 사장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 이 사람들은 CEO감으로 키울 만하다, 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코스를 밟게 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CEO로 발탁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나름대로 CEO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은 나름대로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너 시스템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 능력을 나중에 발휘하기가 좋기 때문에, 오너에 관계된 분들이 대부분 CEO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20대 후반, 심지어 그런 경우도 나오고, 대부분은 30대에 CEO급, 임원급으로 올라가면서 경영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라는 그런 경쟁관계의 가계죠. 그래서 대한항공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녀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런 경합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그룹에서도 경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젊다, 많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판을 얻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CEO로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의 기업 문화, 오너 중심의 기업 문화가 장점을 이루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 임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론이 있으신 것 같네요. 권 교수님?

권영준: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능력을 검증한 다음에, 자기가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했다든지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공했다든지, 능력을 보인 다음에 임원이 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나이 관계없죠. 그런데 능력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딱 하나 있는 건 뭐냐, 핏줄. 핏줄이다. 그것 가지고 임원이 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능력 검증이 안 된 핏줄 가지고... 스웨덴의 발렌베리라는 그룹은 삼성처럼 굉장히 국민 GDP 대비 영향력이 큰 그룹인데, 5대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중간에 핏줄을 뛰어 넘어요. 핏줄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증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긴 무슨 조건이 있냐면 CEO가 되려면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과 MBA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해군장교 제대해야 하고, 그리고 월가,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증을 통과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CEO가 되는데 우리는 28살, 30 안 됐는데 핏줄이니까 갑자기 입사할 때부터 과장으로 입사해서는 1, 2년만에 상무가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제가 권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보통 그렇게 올라도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굉장히 강력해서 재벌의 딸이든, 아들이든 와서 하게 됐는데, 못 한다면 또 한 번 걸러내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사회도 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승노 부원장님은 어떠세요?

최승노:
이사회는 본질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에요.

앵커:
그런데 재벌 오너의 판단이 틀렸으면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해 주는 것도 이사회잖아요?

최승노:
그건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공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사회가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하는 건 전 세계 그런 데는 없어요. 이사회는 그야말로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사한테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행이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무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근이사가 무슨 일을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주는 곳은 비상근이사한테도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는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 월급 많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업이든, 조직이든 어디에서나 집행이사, 책임을 지고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비상근이사나 이사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일은 좀처럼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준:
그건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원래 이사회라는 건 내부 견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상시 루틴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서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CEO를 추천한다든지, 감사를 추천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임원들을 추천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이사회가 대주주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국세청, 검찰, 등등 해서 자기 바람막이 할 사람들만 갖다 놓고 내부 견제보다는 오히려 외부 바람막이용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것이 내부 견제용으로, 소위 이사회가 작동 안 하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 그 이사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최승노:
아니, 생각해보세요.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보시면 거기는 오너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CEO, 은행의 회장이나 사장을 선임합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해서 내려보내죠.

앵커:
그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최승노:
우리나라 어느 조직에, 오너가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 제가 보기에 그런 데는 우리나라엔 없고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권영준: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참여정부 때 소위 지금 한국거래소의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그 때 소위 낙하산 관련되는 임원들, 이거를 사외이사가 막기 위해서 제가 추천위원장을 하면서 막았을 뿐 만 아니라 제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디테일한 걸 다 자료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못 내려왔습니다. 사외이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외이사가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에요.

앵커:
권 교수님은 이사회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고요. 최승노 부원장님의 의견은 이사회라는 것의 본질은 조금 다르다, 차라리,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업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할 수 있을까요?

최승노:
감시하는 기능이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러한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시장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한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사, 총수라고 하거나 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능력, 또는 패밀리 경영, 가족 경영이죠. 이러한 공동 책임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누군가 주인이 째려보면 기업이 대부분 돌아가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째려본다, 라는 건 뭐냐면 추진력을 동시에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허튼 짓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주인이 갑자기 없어진 조직은 째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느슨해지면서 굉장히 방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앵커: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최승노:
말은 좋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도 감사원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감사원이 잘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리원칙 자체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최승노: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수성,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야지, 그런 기능으로 무조건 가자, 이상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현실과 우리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너가 늘 잘 판단을 하고 그러면 감시, 견제 필요성도 없을 것이고 그럴 텐데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범이거든요. 재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감시, 견제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권 교수님?

권영준: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에서 사면 받아서 두 번째 범죄가 생긴 게 3일 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사면을 해 준 건 잘못된 거죠. 사면이라는 건 원래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기록에서 완전히. 신문 기록에 남아있지만 본인의 과거 기록에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엔 누범이라고 하면, 전과가 있다고 하면 가중처벌 하잖아요? 죄질이 나쁘다고. 그런데 기업인들은 계속 사면 받고, 또 범죄로, 김승연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서 지켜봐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기업을, 이제는 기업이 재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지우지될 정도로 30대 기업들의 소위 경제력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10년 전보다 지금이 20%p 매출액이나, 자산이나, 모든 게 다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영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서 기업 경영에 실패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데, 그대로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최근에 현대자동차 관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아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다, 특히 제왕적 결정에 의해서, 제왕적 결정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길 하냐면 한전부지 10조 5천억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자체도 부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 이사회는 완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고, 완전히 제왕적인 그런 구조로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글로벌 기업의 위치를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럼 최승노 부원장님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좀 옳고 적절하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승노: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게 이런 거에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칭찬하고 그러죠? 그런데 과연 외국자본이 포스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할까, 포스코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그다지 사업을 늘린 것도 없고, 수익이 계속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추진력과 혁신을 이끌어 내느냐, 라는 그러한 기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기업 내에서 뭔가 핵심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제왕적이라는 게 나쁘게, 오너 리스크라는 걸로 불릴 수도 있는데, CEO리스크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나치게 집중화된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기업 내에서 그걸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외부에서 보기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강제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라, 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에요.

앵커:
그런데 결국은 부원장님의 의견도 이사회라든지 사내의 기구를 통해서...

최승노:
사내 시스템은 계속 우리 사회가 진화를 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데가 삼성 아니겠어요? 삼성의 시스템 경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고도로 발달한 지배구조에요. 우리가 성공한 예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 성공한 모델이 왜 성공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있지도 않은 성공모델을 자꾸 강요하거나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자꾸 실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성공을 자꾸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앵커:
현실론을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권 교수님도?

권영준:
삼성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 훈련도 잘 돼 있고, 내부적으로 잘 하는 것도 맞고, 글로벌에서 검증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삼성 때문에,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모든 걸 다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임원 추천 관련된 걸 금융권에 있어서 제2 금융권을 배제하게 된 게 삼성의 로비라고 할까, 삼성의 일종의 프레셔 때문에 금융위가 그걸 포기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금융 관련된 거는 사실은 모든 걸 다 사전적 규제에 의해서 모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 모범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은행연합회에서 만들 수도 있고, 협회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고, 금융위가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삼성이 뭘 반대하기 때문에 뺀다, 이건 국가적,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진화되고 발전하는 데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삼성 제국, 또는 삼성 공화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사고방식이거든요. 삼성 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잘못한 그것마저도 봐 줘야 한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5년 지나서 위원회 보고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인 이건희씨가 올라간 게 아니라 IOC위원 이건희씨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도대체 사면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때 가서, 이건 대통령을 경제하기 위해서 사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삼성이 잘 하는 건 우리가 칭찬하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삼성이 잘못하는 것까지 덮어주고 무조건 삼성을 옹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앵커: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이라서 여기에 대한 반론, 반론, 이렇게 듣는 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분의 입장은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기획, 마무리할 시간이 차차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지와 논지를 담아서 사면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다, 정의를 권영준 교수님부터 먼저 내려주시겠어요?

권영준: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권영준 교수님의 의견을 여기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권영준:
유전특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기업인 사면으로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앵커:
그러면 사면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죠?

권영준:
그렇죠. 일반사면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기업인들도 같이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되어서 소위 불평등, 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정치인도 내려와야죠,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자세, 정치인이라고 특별히 더 나은 거 있나요? 정치인들이라고 국민들보다 국가에 더 기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선 우리 최 부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앵커:
유전, 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유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최승노 부원장님?

최승노:
지금 대기업 경영자들, 총수라고 불리우는 분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최승노: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를 해도 되나요?

최승노:
하나의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면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그러면 무엇이 막아야지 된다, 그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최승노:
예를 들어 사면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업인 사면이 특별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사면 정도에서 다른 국민에 비해서 굳이 역차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요즘은 유전무죄보다는 오히려 과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처벌해 온 이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다면 지금 기업인 사면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럼 권영준 교수님, 기업인 사면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이 막아야 할까요?

권영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이것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한테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한 것이 결국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고 선진국을 만드는 데 반드시 겪어야 될 필요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업인 사면,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더더욱 안 된다.

앵커: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과 사실은 똑같네요. 법이라는 것이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법은 사람이 움직이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열띤 토론으로 잘 들어봤고요. 기업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 경희대 권영준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권영준:
감사합니다.

최승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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