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026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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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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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1  0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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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이춘근 선임연구위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정석 운영위원(바른사회시민회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반미성향의 괴한의 공격을 당하면서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꼽는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한 곳에 주재하는 대사가 테러를 당한 셈이어서 파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자칫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경제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테러방지 관련법 제정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테러는 폭력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헌법상의 질서를 위협하고 침해한다. 테러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반사회적 행위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부정된다. 테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한 법률을 통하여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테러와 관련하여 1982년 1월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하여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동 지침은 대테러관련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테러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위해서라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권한남용의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는 법률의 내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헌법이 부여한 입법중심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익우선의 의무를 잊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국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춘근 선임연구위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은 “김기종의 행동은 한미동맹을 넘어, 외교사절에 대한 공격을 넘는, 미국을 직접 공격 한 일이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다. 전통 사회의 국제정치라면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살의를 가지고 공격한 사건이며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미국과 더불어 3각 안보구조를 형성하는 일본의 대사를 공격한 사건의 당사자를 구속시키지도 않았던 나라다“라고 말했다. 

한정석 운영위원(바른사회시민회의)은 “김기종의 미국 대사 테러로 인한 향후 정치권, 특히 야당과 야권의 대응전략은 자신들의 불리한 전선을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와 대기업에 대한 공세 강화’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아젠다 변경’이라는 전선이동 전략과 함께 '자신의 강점을 상대의 약점에 퍼붓는’ SWOT전략의 당연한 요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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