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박영선의 이학수법, 삼성 등 대기업 사냥 포퓰리즘

자유경제원 / 2015-03-30 / 조회: 2,248       미디어펜

   
▲ 송덕진 자유경제원 부원장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환수법 공정회가 개최되었다. 환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상한 법안이다 보니 필자도 만사를 제치고 참가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이 있다면서, 존경받는 기업인은 없다고 경제민주화가 실종되었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흡사 대한민국을 더럽고 사악한 국가로 매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반대하는 학자와 법률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찬성하는 진영은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회자의 행사 진행 태도 등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박영선 의원의 의지에 비해 행사는 퍽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다.

암튼 최근 박영선 의원은 소위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10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그 법을 통해 특정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의 경영활동과 그 관련되는 제3자까지 겨냥해 한국경제를 뒤흔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를 지켜 본 필자로써는 참으로 우려스러웠다.

위헌소지 투성인 '이학수법'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횡령과 배임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민대표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 관련 경영진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 학자, 법률가들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법안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법치국가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있다.

또한 법 제정 전에 일어난 일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번 판결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선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과잉처벌 금지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상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려고 한다.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산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둔 대한민국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을 통합 재벌 세습, 이대로 좋은라가?'란 주제로 열린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재벌세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만법은 절대 안 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거기에 법은 전 국민을 규율하는 것인데 특정인, 특정계층, 특정성향을 응징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자 한다. 법 교과서에서는 그런 법을 야만법(Law of Barbarism)이라고 칭한다. 이건희 회장 오너 일가와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감정적으로 응징하려 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적 입법을 통해 기업 잡아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야욕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삼성 SDS는 1999년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2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제 3 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외에 이학수 전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았다. 그런데 박 의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경영진들이 삼성SDS가 상장해 차익을 올린 것은 범죄행위로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차익을 올렸다면 국가로 환수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이 나면 불법행위이며 몰수해야 하는 것인가?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격 산정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삼성이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마저 올라 시세차익이 난 것이다. 무조건 헐값 발행으로 모는 것은 경제를 무시하고 그냥 기업을 때려잡겠다는 인민재판, 마녀사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이 성장해 수익을 내는 것을 사후적인 잣대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자격이 있는 의원인가?

박영선 의원은 MBC 경제부 기자로 유명세를 타 그 여파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인이 된 박영선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낱낱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금산분리법안 등 대기업에 대한 온갖 옥죄기는 박영선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박영선 의원에게 붙은 닉네임은 한국경제 암초, 일자리 훼방꾼, 투자 종결자 등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계는 박영선 의원하면 혀를 내두르면서 기피하고 있다.

거기에 소통까지 되지 않는 불소통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들은 박영선 의원을 위대한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현재 자신을 평가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 옥죄기는 절대 안 돼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은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은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늘 강조한다. 이번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삼성전자는 한국경제의 대들보이며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몰락은 애플은 물론 중국 샤오미, 일본 소니, 기타 저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기회, 행복 그리고 웃음을 안겨줄 것이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모한 짓을 하려하고 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셔날 챔피언의 발목을 잡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셔날 챔피언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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