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뭐기에 與野 첨예한 이때 합의를?

자유경제원 / 2015-04-21 / 조회: 2,569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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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확산으로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합의해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출범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민사회 영역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신계륜 의원은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17일 오후 유승민 원내대표와 2시간 반가량 얘기를 나눠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요를 국가 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관련 정부 조직을 일원화해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이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등에 나눠져 있어 중복 지원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은 지원 대상과 방식, 조직 구성에 있어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등이다.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금융 지원을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이들 조직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과 예산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최종 심의·조정하게 된다. 실무적인 일은 사무국이 맡는다.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은 지역단위 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여야 간에 추가로 논의해야 할 작은 쟁점들은 남아 있다. 여당은 사무국을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위원회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를 구성할 민간위원 수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자생적 질서인 시장 대신 인위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우선된다"며 "정부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치명적 자만'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64개 정부 기금도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용어 : 사회적경제 조직 : 밥을 굶는 이웃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처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뜻한다. 주식회사가 1주 1표제인 것과 달리 1조합원 1표제로 운영되고 경제적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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