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개최..“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경제원 / 2015-10-21 / 조회: 4,887       브레이크뉴스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개최..“이대로 괜찮은가?”
탈세 사례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 필요
 
이현우 기자   기사입력 2015/10/21 [11:04]
▲ 사진제공:김종훈 의원     © 이현우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현우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용 차량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야·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 됐으며,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이르고, 판매금액은 총 16조741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무려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반국민들께서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대당 3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209만원) 및 자동차세(48만원)]과 비교하면 업무용 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경비처리 제한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서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교수는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김유찬(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업무용 차량에 사업자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과세 실효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될 것”이라고 의사를 표했고, 김태년 이사(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업무 일지 작성과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로고를 붙일지는 의문”이라며 “업무일지 작성과 로고를 붙이는 방안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김 의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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