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업무용차 세제 상한, 3000만원 vs 4000만원

자유경제원 / 2015-10-23 / 조회: 4,575       머니위크

업무용차 세제 상한, 3000만원 vs 4000만원

 

 

/사진=뉴스1 제공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등록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차 상한액을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한액을 얼마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등을 대표하는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용차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히 업무용차의 세제 상한선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도 갈렸지만 상한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자의 평균 승용차 가격 또는 배기량 만큼만 손금산입을 인정해줄 것 ▲친환경차 흐름에 맞춰 경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은 회사가 구입해 운영할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할 것 ▲정부가 제시한 운행일지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입증방법을 제고할 것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등 업무용차와 관게된 개별세법의 규정을 통일할 것 등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이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업무용차 조세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증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러한 조처는 정부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구매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규정하되 납세자에게 업무일지 등 업무적합성에 관한 입증의무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는 회사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한 번 감시할 필요는 없다"며 "3000만원 미만의 차를 가족용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까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매 상한선을 4000만원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이사는 "상한액을 막연하게 설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산업현황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세제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업무용차는 대부분 영업용이어서 중형 정도까진 사용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에선 현재 내놓은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춘호 기재부 과장은 "전용보험은 납세자 가족들이 업무용차를 활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사 로고 역시 업무용차로 사용하지 않는 고급차엔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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