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兆 상생기금, 자유무역 취지에 역행… 헌법 126조 ‘私기업 간섭 제한’ 위반”

자유경제원 / 2015-12-07 / 조회: 4,773       문화일보
[경제]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03일(木)
“1兆 상생기금, 자유무역 취지에 역행… 헌법 126조 ‘私기업 간섭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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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규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감귤 등을 땅에 내던지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토론회서 비판
“기업, 정부 사금고 전락
관치경제 위험성 각성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1조 원 농어업 상생기금에 대해 “자유무역 취지에 역행하는 수준 낮은 조치” “법치주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관치 경제로 돌아서는 모양새” 등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농어업 상생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나라 간 비교우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서로 교환해 무역 참여국가 국민 모두의 후생을 증진시키자는 게 FTA의 취지”라면서 “FTA의 이익을 떼어내야 하는 상생기금 제도가 수출 의욕을 떨어뜨리고 가격 인하도 어렵게 만들어 FTA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했다.

상생기금의 법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로 설치되는 자금을 뜻한다”며 “자발적이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반(半)강제적으로 기금이 형성된다면 법치주의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김 교수는 “FTA로 인한 기업 예상 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걷는 것은 법이 지녀야 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FTA가 특정 기업을 위한 협정이 아닌, 국가 간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환원을 강제하는 건 법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기금 마련은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 통제를 제한하는 헌법 126조 위반 소지도 지니고 있다”며 “‘관치 경제’의 위험성에 공직 사회와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시안적 합의로 인해 국민경제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세 부담 항목이 점점 늘어나면 기업 활동 위축, 국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거나 FTA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원칙 없는 입법활동, 이제 그만’이란 주제의 긴급좌담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FTA 체결 때 이런 준조세를 걷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기업은 한국을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기금 마련은 어떤 긍정적 효과도 분석되거나 검증된 바 없는 국회의원들의 선심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근평·김윤희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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