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점유율 75% 제한에 원샷법 제기능 못한다"

자유경제원 / 2016-03-03 / 조회: 5,496       한국경제

기업 구조조정 토론회 개별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해 위기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풀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되더라도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특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자유경제원 주최로 3일 예정된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에 앞서 2일 공개한 ‘기업활력제고법의 남은 과제’ 발제문에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성’ 추정을 받아 합병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원샷법 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 규정이 신설되지 않으면 반도체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등 현재 상위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18개 산업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업종별 상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 국회에 통과된 원샷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사업재편을 위해 업종 내에서 추가 인수나 합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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