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십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감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인상론자들은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이 반드시 장기소득(Long-run earnings)의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Mercatus Center는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년 실업률 인상 정도와 더불어 인적 자본의 정도 및 장기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2014년 동안, 16~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종전의 53%에서 34%로 감소했다. 이는 매우 큰 정도의 급락이라 할 수 있다. 노동 경험은 일종의 인적 자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장기 소득 증대를 위한 숙련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취업률 저하가 보다 생산성을 높이려는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과정일 수 있고, 이 경우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의 증가 자체가 아닌 그 원인이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의 도입과 이민자의 증가가 경쟁 증대 및 일자리 감소로 고용 기회를 줄인 것은 명확하다. 나아가 구직의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는 교육 투자 수익의 증대 역시 고용률 저하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민자의 증가 그리고 교육의 투자 수익 증대의 3요소가 모두 청소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래로 16~17세의 청소년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막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청소년 일자리를 구축시킴으로써 반일제 및 전일제 일자리 없이 학업에만 종사하는 학생들을 늘리는 영향이 있다. 따라서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의 효과와 인적 자본 증대의 정의 효과가 결합하여 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인적자본투자 간에는 반비례의 결과가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에 따른 노동 기회의 감소는, 청소년들의 숙련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높은 최저임금으로 단기적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청소년들의 장기 소득에 영향이 없거나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적어도 최저임금 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자들에게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일시적 임금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여부이고, 공식 교육과정으로는 채득할 수 없는 인적자본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의 21개 주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29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구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시간당 7.25불)을 초과하고 있다. 주에서 지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임금이 상회하는 지역의 경우도 41건이나 되었는데, 그중에는 최고 시간당 15불도 있었다.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하되는 것이 개인의 장기 소득은 물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발휘하는 점을 다시금 반추할 때이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jobs-and-labor/commentary/new-study-shows-minimum-wage-puts-damper-long-run-earning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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