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금” 논의의 가벼움

Daniel J. Mitchell / 2018-05-11 / 조회: 12,089

cfe_해외칼럼_18-82.pdf

 

 

자유 사회의 조건 중 하나는 국경 내로 제한된 국가 권력의 행사이다. 설령 국가 간 허용과 금지의 경우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 내만 보아도, 다른 주에서 불법인 도박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던가. 위와 같은 공권력의 일정 범위 내 행사는 조세 부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근래의 국가 간 조세 경쟁은 아주 좋은 일이다. 성장 친화적 세금 제도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 경쟁이다. 올바른 정책은 자연스럽게 보상을 받고, 부당한 정책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며 정의롭다. 비경쟁적으로 담합을 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게 외압과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근래 초국가적 과세 논의의 축소판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전에 2016년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칼럼이 있었다.


“알리바마 주의 다주적 회사(multi-states corporations)에 대한 세무 집행 계획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집행은 1992년 Quill v. North Dakota 판결에 의거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는데, 해당 판결에 따르면 사무소와 직원이 없는 주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알리바마 주정부는 비록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1년에 25만 불 이상의 수입을 누린다면 해당 회사는 경제적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쟁은 10,000개가 넘는 다양한 세법관할 구역에 기저를 한다. 각 주별로 적용되는 지침이 상이하고, 과세 대상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세금 제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동일한 논쟁은 이전의 포춘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치인이 말하는 공정성은 그 정의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가령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였을 때 판매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가. 헌법상 주정부는 주의 경계 내에 실재하지 않는 기업에 판매세를 징수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 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온라인 판매세가 주정부로부터 징수가 된다면, 무수한 사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존의 지역적 판매세는 그 징수 대상이 명료하였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판매세는 1만 개가 넘는 미국의 조세 관할 구역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적 온라인 판매세가 경쟁을 저하하고 기업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전의 FEE에서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원격 거래 평등 법(RTPA: Remote Transactions Parity Act)에 따르면 주정부의 세금 징수에 있어 물리적 실체의 개념이 사라진다. 주의 지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징세가 가능하고, 다른 주에 위치한 사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감세를 지향하는 조세 경쟁도 저하될 수 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다. 이자는 인근의 버지지아의 유류세가 더 저렴하기에 주유를 버지니아에서 한다. 그런데 만약 이자의 거래에 RTPA가 적용된다고 해보자. 유류세 징발 주체는 차량 번호판에 적힌 주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이런 구조는 경쟁을 저하하는 주들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실제로 대형 사업체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치고 올라오는 사업체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선출할 수 없는 다른 주의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없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득과 선택만 줄어들고 좁혀지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판매세가 시행된다면, 인터넷 상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이고, 시장은 파괴될 것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거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만큼, 온라인 소매 활동은 공공 정책상으로도 진흥되는 것이 옳다.


나아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감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징세한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일부 주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판매세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주들의 혁신과 노력에 따른 결과는 정당한 것이다. 공권력의 비대화는 지양되는 것이 옳으며, 조세 경쟁의 과정이 그 비대화를 막는 수단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he-internet-taxation-fight-isnt-really-about-internet-taxation/?utm_source=FEE+Email+Subscriber+List&utm_campaign=1c96e8456c-MC_FEE_DAILY_2018_03_28&utm_medium=email&utm_term=0_84cc8d089b-1c96e8456c-108033149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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