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산안법이 39차례나 개정되며,
재해예방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법은 입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현재도 이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중처법'의 처벌수위 및 범위 그리고 의원들의
졸속 입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까지 함께 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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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이정 학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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