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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시장적 농업 4악법 재발의, 반드시 철회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3-31 / 조회: 76


[논평] 반시장적 농업 4악법 재발의, 반드시 철회되어야.pdf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시장왜곡으로 현재·미래 농업경제 망칠 것-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곡관리법 등 반시장적 농업 4악법이 지난 3월 27일, 재발의됐다. 정부가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업을 보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른바, '농업 4법’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시장적 입법이며, 우리나라 농업을 전근대적 구조에 고착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도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사실상 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는 농업의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다.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9413)이다. 쌀 초과생산량의 매입(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등이 담겼다.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 구조를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는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생산자에게는 과잉 생산 유인을, 소비자(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쌀 외에도 다양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경쟁력 없는 쌀만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법안이다.


둘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9404)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및 초과 생산량 발생 시 가격안정제 의무 실시 등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가격안정 기제를 통해 농산물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억지로 통제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늘·양파·무·배추·고추 등 주요 농작물의 경우 생산량 10% 증가 시 가격은 14~56%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다. 농사짓기 편하거나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을 생산할경우 가격 하락 시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업시장의 특성만 가지고 정부가 손실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도 없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셋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안번호 9411)이다.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용의 전액 및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재 긴급생계비, 시설복구비와 재파종 지원을 통해 재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산업도 재해 발생 시 정부가 생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드물며 민간의 재해 위험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다. 생산비 등 손실 보전은 재해보험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에 이중적인 지원 대책이며, 형평성 문제도 상존한다.


넷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9412)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 예측불가능 재해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자의 할증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야기될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보험사업자에 과도하게 부과할 뿐만 아니라 보험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다.


농업 민생4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피해보상, 가격통제로 농업·농민의 의존성 강화, 농식품시장의 왜곡 등 농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현재와 미래 농업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반시장적 악법일 뿐이다.


국회는 다시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농업 4법의 재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무너지는 순간, 농업은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한국 농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농업을 '시장’의 영역으로 돌려보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혁신과 푸드테크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농식품 산업이 가야할 길이다.



2025. 3. 31.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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