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그 미래는?

신하늘 / 2024-05-10 / 조회: 503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청원인 고모씨의 청원 내용 중 일부이다.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지지하는 국민이 5만 명을 넘어가면서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란 원래는 상장 주식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를 수정하여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20~25%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 제도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기존에 과세하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이를 두고 고소득자를 겨냥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찬성 입장, 고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은 결국 국내 주식 시장 이탈의 계기가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수평적 공평이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상 수평적 공평은 소득의 양이 같으면 과세 세율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소득으로 취급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합목적적 해석법을 채택하고 있기에 같은 양의 소득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수평적 불공평이 허용될 가능성은 있다.


당신이 금융투자소득세에 근로 소득과 금융 소득의 차이가 세율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 이유 또는 목적이 있어 보이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차별 과세가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 경제는 경제 참여자들이 사업 진입에 있어 모든 사업 분야를 동일하게 여기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별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서 경제참여자의 선택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시장 경제 체제를 방해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며 국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세수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국내 주식 시장 저하,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부터 금융투자소득세와 수평적 공평의 관계성까지 알아보았다. 해당 사례를 통해 납세자와 국가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 경제 체제와 수평적 공평의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음을 배웠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금 제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면서 국가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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