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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전환해야"…학계·법조계, 집단소송법...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30 , 뉴스퀘스트

국회와 정부가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특히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일괄편입) 방식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격과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명시적 참여 의사 없이 소송 결과에 구속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이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K텔레콤과 쿠팡의 사례를 들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집단소송 배상금까지 겹치면 당기순이익의 6배에서 최대 12배에 달하는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도한 이중제재로 이어져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 전문가들도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근거로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핵심은 옵트아웃만이 아니라 중첩적 통제장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통제장치 없이 옵트아웃만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과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의 결합을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절차 적용 배제와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 소액 동질적 피해에 한한 법원의 옵트아웃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미국(에퀴팩스·우버)의 수배에 달하며, 일본·중국은 관련 과징금 제도가 없거나 대만이 한국의 35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법무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비율은 4.7%에 불과하다며 “기획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한 번의 소송으로도 자금조달과 납품 관계가 흔들려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등이 중첩될 경우 기업의 총 기대책임이 실제 사회적 손해를 상회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과잉억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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