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연설도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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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im Worstall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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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_해외칼럼_26_36.pdf
다소 이상하게 일이 일어났다. 한 깃발 캠페인 단체의 대표가 종교적·인종적 가중 괴롭힘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Ryan Bridge는 잉글랜드 전역에 수백 개의 유니언 잭과 성 조지 깃발을 내거는 단체인 ‘Raise the Colours’의 공동 창립자이며, 반이민적 수사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화요일에 체포되었고 다음 날 경찰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물론 우리는 영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깃발을 내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표에 나라 이름을 굳이 적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국명을 써야 하는 건 외국인들(J Foreigner)이다. 유니언 잭의 본래 기능은 ‘다른 외국 어딘가’에 왕립 해군(그냥 Royal Navy면 충분하다)이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었다. 1066년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 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Bridge는 이렇게 말했다.
“방금 풀려났다. 공공질서법 5조 위반,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18시간 반을 구금당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공공질서법 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괴롭힘, 불안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행위
2.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글, 표지 또는 그 밖의 시각적 표현물을 전시하는 행위
그러나 이 조항은 본질을 크게 놓치고 있다.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발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발언이다.
| University of Glasgow의 존 밀러 공법학 교수, Adam Tomkins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12개월간의 여러 사례들은 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졌는지, 또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llison Pearson, Lucy Connolly, Graham Lineham, 그리고 Palestine Action의 사례는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혐오스럽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법은 그렇지 않지만. |
많은 미국인들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불쾌하거나 혐오스럽게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판시해 왔다. 왜냐하면 국기를 불태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표현이야말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까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해 보자면,
지금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im Worstall
It’s precisely the speech that upsets people that must be protected
4 April, 2026
번역: 박진수
출처: https://www.adamsmith.org/blog/its-precisely-the-speech-that-upsets-people-that-must-be-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