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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파업, 정부가 노력할 것은 제도 개혁이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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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는 DS부문에 한해 매출·영업이익 세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노사관계의 고질적 구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다.

영업이익은 현금 잔고가 아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주주 보상, 협력사 생태계 유지까지 감안해야 하는 경영 판단의 결과다. 이를 일정 비율로 묶어 성과급 재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처분권 자체를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기업이 위험을 감수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존재한다.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지고, 이익은 노조가 나누는 비대칭 구조로는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12%' 조정 검토안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조정기관의 역할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절차적 합의를 돕는 데 있다. 공적 기구가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직접 숫자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개입이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생산성·투자계획·경쟁환경·재무상태를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 중재가 경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도 방향이 잘못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고려라 해도, 대기업 노사분쟁에 이를 손쉽게 꺼내 들수록 시장은 "갈등은 정부가 해결한다"는 학습을 반복하게 된다.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관행이 굳어지고, 이후 더 큰 분쟁마다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된다. 문제의 본질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넘어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그 불균형은 명확하다. 한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파업권은 강력히 보장되지만 기업이 생산 차질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공급망·수출·국가신인도 전반에 직결되는 산업에서 이 불균형의 대가는 특히 크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최소한의 조업과 설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불법 사업장 점거와 생산시설 방해에 대한 법 집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설비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유지업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적 조정기관은 임금·성과급 수준을 직접 설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절차적 조력자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분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이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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