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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 합리화 최우선 대상 중 하나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7
  • [자유기업원 논평]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 합리화 최우선 대상 중 하나.pdf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1일을 앞두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오랜 기간 고질적 병폐로 작용해 온 동일인 제도의 시대적 적합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인척과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창업자가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김 의장은 그동안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동일인 지정을 피해 왔다.

미국 상장법인인 Coupang Inc.가 최상단에 있는 쿠팡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 증권당국의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쿠팡은 이러한 지정이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 취지와 무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두고 있는 예외 요건(자연인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계열사와의 자금·채무 관계가 없음을 포함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1980~90년대 총수 일가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대의 산물로,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자본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 동일인 지정 방식이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고착화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한다. 친족의 범위가 핵가족화와 지분 분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친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 지분율과 지배력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계열사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면서 누락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과도하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특히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나 그룹 최상단 법인 등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규제 대상 친족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좁혀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실질적 지배력이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동일인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유 자료에 한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동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핵심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형평성·비례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제도의 취지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기존 재벌 규제 틀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쿠팡이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과, 미국 측에서 김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동일인 지정만으로는 사익편취를 제재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공정위 내부의 인식까지 고려하면, 특정 개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외교적 마찰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제도를 개인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낡은 공정거래 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게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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