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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개최 환영... ‘나쁜 규제’ 걷어내고‘ 좋은 규제’ 시장친화적 설계해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16
  • [논평]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개최 환영... ‘나쁜 규제’ 걷어내고 ‘좋은 규제’ 시장친화적 설계해야.pdf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저성장과 AI 글로벌 경쟁 심화의 시대에 더 이상 낡은 규제체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원회가 '규제개혁’이나 '규제철폐’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규제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출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특히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일일이 허용 여부를 따지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을 따라갈 수 없다.

법이 금지한 것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기업은 혁신할 수 있고 산업은 성장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기본 철학은 사전통제에서 사후책임과 원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차량공유 서비스, 초기 임신중지 약물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함께 논의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는 규제합리화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소비자 선택권, 신산업 진입,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보여준다.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 규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지되는 낡은 규제, 법적 공백과 행정 소극성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진입장벽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이런 규제는 안전이나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과 비용, 사회적 비효율만 키운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규제특구, 이른바 메가특구 구상 역시 지역의 자율성과 성장 거점을 키운다는 점에서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규제합리화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선별적 특례와 재정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규제특례가 예외적 혜택으로 작동하면 이는 진정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정책적 차별이 될 수 있다. 특구는 어디까지나 제도개혁의 시험장이 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전국적 제도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분야를 골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 자체를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향후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주길 기대한다.
첫째,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허가·인가·신고·사전심사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보호주의적 규제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생명·안전·환경처럼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

좋은 규제는 시장을 대신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는 규제다. 반대로 나쁜 규제는 혁신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다.

이제 정부는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질을 바꾸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는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대에 뒤떨어진 나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자유와 경쟁,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친화적 좋은 규제를 정립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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