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준 잣대 변화 목소리…상호출자제한 사례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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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3-17 , 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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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과 HDC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받았다. 이들 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은 이익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에 노출되는 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재계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정 시 수십 개 규제가 추가 적용되면서 기업 성장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서규제에 노출되면 규모를 일부러 축소시키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해당 제도가 내부거래와 사익편취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장치라며 기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 중 하나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언급된다. 해당 기준은 10조원에서 GDP 0.5%로2024년 바뀌었고 그 후 수치는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5조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하소연
경제단체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6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관련 법률 가운데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것이전체의 30.1%,103개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당시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출범해 이후 독립한 자유기업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동일인 규정에 대해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기관은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와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 규제뿐 아니라 세제·금융·고용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와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하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 규제뿐 아니라세제·금융·고용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을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구조가 현실의 지배구조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관계없이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관련자 범위 역시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가족화와 지배구조 분산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혈족 6촌·인척 4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근거로 지배력을 추정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 지분을 동일인의 의사로 간주하는 관행은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 및 계열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한 현행 제도 역시 비례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보통 창업주나 총수개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를 '자연인 동일인’이라고 한다. 동일인은 계열회사 범위, 내부거래 규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준 GDP 0.5% 변경
공정위는 공시대상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한차례 손 본 상태다. 공정위는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에서 GDP 0.5% 이상으로 정하는기준개정을 통해 중견급 집단이 지정 문턱을 넘지 않도록 정비한 바 있다.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준은 2024년 10조4000억원, 2025년 11조6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024년 당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의 0.3%나 0.1%를 기준으로 삼거나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국내총생산액(GDP)의 0.5%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는 GDP가 200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되는데 국내 GDP는 2023년 2080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됐고 기준은 자산총액10조4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완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정 기준 상향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판단이다.경제개혁연대는 2023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범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정기준을상향조정한다면 자산 5조~7조원에 속한 대기업집단에게 효과적 사익편췌규제를 면제해 시장 혼란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 유지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일단 관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