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줄이고, 상폐까지 검토”… 기업 상법개정안 ‘공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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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3-05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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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부작용 경고
집중투표제 따른 경영권 약화에
대규모 상장사 기준 피할 우려
상법 개정으로 재계 전반에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상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아예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등 극단적인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극한 대응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공포가 임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위기감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특히 다양한 성향의 이사가 진입해 이사회 고유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액주주 측 이사가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할 위험성을 예견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으로 “대규모 상장사 기준인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 상법이 기업에 주는 압박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사 선출 시기를 달리해 소수 주주의 진입 기회를 줄이는 '시차임기제’가 보편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각이 강제될 경우, 기업들은 합병 등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 재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주총은 다수결 시스템이며 효율성이 회사법의 기본 원리여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상법은 소수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며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단기적 성과 압력이 강화될 경우, 기업은 방어적 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