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대응’을 빌미로 한 과잉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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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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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며, 한·미 간 외교 및 기술 협력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결합되면, 언론과 플랫폼, 기업은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활동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관리·판단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사전 차단과 콘텐츠 위축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한다. 기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표현과 혁신이 규제로 위축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개발, 투자 유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정부의 광범위한 판단과 사전 통제가 보다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을 억누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2026. 1. 5.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