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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 자선이 있는가?

글쓴이
랜들 G. 홀콤 2025-11-07

또한 ≪매일 기록(Daily Record)≫[노스캐롤라이나주 던(Dunn)시]에도 게재되었다.

유산세(estate tax)는 요즈음 비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대개 그것이 가족농들과 소기업들에 끼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들은 훨씬 더 멀리 도달한다. 유산세들이 주요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좀체 관찰되지 않는 영역은 미국의 비영리 부문에서다. 인정하건대, 미국의 비영리 부문에 끼치는 유산세의 효과는 비교적 작지만, 그것은 그 조세를 폐지할 또 하나의 찬성론을 제의한다.

유산세를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은 비영리 재단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 재단은, 그것의 설립자 지시를 따라, 광범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것을 창설한 사람이 사망한 한참 후에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자선에 대한 한 가지 문제는, 설립자의 사망 후에, 그 재단이, 설립자와 매우 다른 동기들을 지닐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자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Henry Ford)는 그의 생애 동안 매우 무정했는데, 자기의 포드 자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로부터의 이윤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을 최선의 일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을 줄 사업에 그것들을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아마도 옳게) 믿었다. 그의 사망 후에, 그의 부 대부분은, 그가 유산세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설립된 후 몇십 년간, 포드 재단은 반자본주의 집단들 및 대의들에 자금 지원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확실히, 헨리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실패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재선되기 위해서 투표자들의 승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심지어 대부분 자선 단체조차도 자기들의 기부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의 기부금들이 바닥날 것이다. 그러나 재단들은 그것들의 설립자들이 남긴 기금들의 수익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소득원을 지닌다. 게다가, 재단 수탁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슨 대의들에든 자금 지원할 수 있다.

자기의 생애 동안,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좋아하는 자선 사업들은 보건과 관련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건 프로그램들의 즉각적인 편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는 박애 활동으로서 공공 도서관들을 건설했고, 오르간들을 교회들에 기증했다. 이 활동들의 결과들은 유형적이었고 즉각 눈에 보였다.

그들의 사망 후에, 록펠러와 카네기의 이름을 지니는 재단들은 이 활동들에서 떠내려가 버렸고 더욱더 사회 및 정치 프로그램들을 자금 지원했다. 그것들은 인종 관계와 국제 문제에 잠깐 손을 댔는데, 그것들 활동들의 결과들이 덜 명백하고 덜 유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심지어 역효과를 낳기조차 하는 것으로 주장할 것이다.

오늘날의 유산세들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재단들을 창설하려는 큰 동기 중 하나는 조세 회피이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이 재단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그 돈을 버는 데 관여하지 않은, 그다음 좋은 사회에 관한 자기들의 비전을 촉진하려고 애쓰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배분된다. 유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재단들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 편향을 제거할 것이다.

나는 확실히 재단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동기들을 의문시할 작정이 아니고, 오히려 재단들을 창설할 조세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많은 책임을 지닌, 더 나은 자선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를 원한다.

재단들의 창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더 많이 그들 자신의 생애 동안 거저 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감독을 주고, 그래서 기부자의 의도가 더 실현될 것 같다. 기부자의 생애 동안 거저 주지 않게 된 돈은 기부자의 상속자들에게 남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속자들은 여러 자선 활동과 그 돈을 자신들에게 쓰는 것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재단들이 해야 하듯이, 그들에게 그 돈을 거저 주게 강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왜냐하면 상속자들이 자선을 자기들 자신의 지출보다 선호하기 위해서는 그 [자선] 활동에서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설사 그들이 돈을 약간 자기들 자신의 사치품에 낭비한다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자선 활동은 더 공익에 돌려질 것 같다.

확실히, 어떤 상속자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부를 낭비할 것이지만, 미국 대자본가들의 후손들은 그런 자본가들 자신들보다 더 박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후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큰 재산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활동들을 자기들의 기업들에 집중해야만 했다.

전형적으로 부유하게 그리고 특권적으로 성인이 된 그들의 상속자들은 교육 잘 받고, 사려 깊으며, 자선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상속 재산을 거저 주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 행동들의 완전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박애에 더욱더 신중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가지고 재단들을 설립하고, 그들의 큰 재산의 통제를 자기들의 행동들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세법들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산세를 폐지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1/02/28/is-there-charity-after-death/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