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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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엄주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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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연세법학 제47호> 게재
저자: 정영석, 엄주희
▶ 초록
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소득이 구상된 이유는 종래 사회보장제도의 전제였던 완전고용 구조가 붕괴되고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노동과 소득의 연결성을 차단한다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통해 현재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을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이 있다. 그 중 특히 보충성의 원리와 충돌의 여지가 있다. 기본소득을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복지제도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현재 복지제도의 선별적 복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노동윤리 또는 경제적 합리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시대에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들 것인지에 관해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일자리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식인데, 어렵더라도 교육과 산업구조 발전을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소득 도입시 기대하는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독성이 강한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주제어: 기본소득의 개념,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보충성의 원리, 기본소득의 문제점, 인공지능 시대 대응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