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 접근성 높고 인프라 발달한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인구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
영국과 프랑스, 수도권의 대도시 기능 더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 도모
각 지역, 자율 환경 속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야
수십 년간 이어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법률 또는 행정적 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내에 대규모 공장 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립을 막거나 설립 시 취득세 등을 가중 부과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개별 지역의 존립과 성장의 기회를 막을 뿐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직주 접근성이 높고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규제로 억제해도 더 나은 주거 지역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개별 지역의 위치 조건과 특수성을 간과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기준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일찍이 수도권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규제를 철폐했다. 오히려 수도권의 대도시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분권 정부 기능을 활성화해 자체 경쟁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만 수도권 규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따지기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즉,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이나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을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 주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 우선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겠다는 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 지역이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진이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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