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규제행위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 보통 규제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단순한 사회에서는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강제성을 띄는 규제 행위는 원래 목적이 변질되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택시 규제가 'Uber’를, 호텔 규제가 'Airbnb’를, 우편시스템 규제가 'FedEx’를 낳은 것처럼 말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며 의사는 환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 심지어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26일이나 걸린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환자들에게 미국 전역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실제로 환자가 약 30%의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수술을 통해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는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 반면, 보험사는 수술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여러 갈등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과정 속에 기업가들과 규제 당국 및 관련 이익집단 간의 치열한 이권다툼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수가제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업무만 수행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수입을 얻는다. 이와 같은 소위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피하는 방법은 제3자 지불 시스템이 아닌 환자에 의해 직접적인 지불이 이루어지는 Concierge doctor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DPC 의사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월 정액으로 쉬는 날 없이 24시간 동안 모든 일차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DPC 의사 역시 까다로운 규제망에 걸려 관련한 여러 소송에 직면한다. 오랜 명성을 이어온 Teledoc이 한때 텍사스 의사협회에 의해 폐업 위기를 겪으며 이외에도 많은 규제들에 부딪혀 온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헬스케어와 보편적인 규제산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헬스케어의 경우, 시스템 주체들(환자, 공급자, 보험사)이 모두 동일한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품질을 낮추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물론 환자와 의사, 그리고 보험사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을 포함한 관련 이익집단들이 본래 의도에 맞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번역: 임민정
출처: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5029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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