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중대재해법, 공정 위해서는 보완 입법 필요

자유기업원 / 2021-01-15 / 조회: 10,945


[보도자료] 시대착오적 중대재해법, 공정 위해서는 보완 입법 필요.hwp


- 중대재해법 모호하고 광범위해 법리적 혼란 초래할 것

-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입법되길…”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중대재해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과 경영환경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삼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이번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대상이 아닌데, 중대재해법상으로는 처벌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기존 입법과 충돌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됨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하청업체 근로자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가 부과되어 책임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에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정지처분 등 민사·행정상 처벌도 뒤따른다”며 이중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불의의 사고’는 기업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엄벌주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외국 사례만 봐도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21세기에 안 맞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승길 교수 또한 전 교수의 논점에 공감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광범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 통과에만 초점을 두어 졸속입법이라는 느낌을 주어 아쉽다”며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논의는 물론 법적 실효성·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용하지 않는 편향된 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된다”며 “법은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처벌 규정 대신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 확대 등을 건의하며 사고 예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1월 14일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유튜브 자유기업원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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