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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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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발언대] 대체근로, 근로자 쟁의권 침해 행위 아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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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 총파업, 은행 총파업 등 노동자들이 벌인 쟁의행위는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킨다.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한국에서의 쟁의행위는 소비자와 고용주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준다. 소비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대체근로 금지는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김하늘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