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함께 독소조항 가득한 입법시도 민주노총 투쟁의 문제점
10월 시작된 21대 정기국회 기간동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과정과 그 입법안의 내용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에 입장 차가 커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설령 입법이 되더라도 차후에 바로잡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입법과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민주노총이 양당 정치권이 개최하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조법상 노조의 단체행동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된다(2조 5호).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위해 야당과 함께 집회를 하는 것은 분명 노조법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2주간의 총파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심지어는 지난달 26일에는 근로조건과 전혀 무관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 즉, 정치적 집회에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치 민주노총의 대표자인 것처럼 입법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아무리 봐도 지역구 주민과 국민들을 배신하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행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입법안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는 입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은 헌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설령 입법이 되더라도 실효성마저 의심된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원사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크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역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될 여지가 큰 것은 물론이고 실효성마저 의심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조법이 특별규정으로 사용자의 소송권을 박탈하더라도 사용자는 민법에 의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과 법학자들 대부분이 특별법으로 면책이 되더라도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청구권경합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감행하면서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데 성공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막대한 규모의 조합비를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많은 비용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자 노란봉투법의 입법하려 한다는 또 다른 의심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란 봉투법이 입법이 되면 향후 우리나라 법제도 전반에 걸쳐 법 감정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사용자가 원청업체의 대표가 된다면 민사책임 주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자칫하면 함께 살고 있는 자식의 부채를 노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서가 사법부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역시 노조가 근로자 이익이 아니라 노조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면책을 시켜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형평의 법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를 크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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