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자유기업원 ‘시장 왜곡’ 경고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26 , 시장경제
-
영화 할인 상시화, 특정 산업에 대한 간접 보조 우려
“문화정책, 시장 기능 보완 아닌 대체로 흐를 위험”
정책 인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와 형평성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6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정책이 특정 산업에 대한 간접적 보조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3일 논평을 내어 문체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정책이 특정 산업에 대한 간접적 보조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문화정책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소비재의 가격을 정부가 반복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특정 업종의 수요를 세금으로 떠받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정책의 대상은 관광, 문화재, 스포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 사진, 건축,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온라인 콘텐츠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이 영화관과 공연·전시회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영화산업의 위기를 단순히 ‘표값’ 문제로 환원하는 접근에 대해 “관객은 싸다고 영화를 보지 않는다. 볼 만한 작품이 있을 때만 지갑을 연다”며 “가격을 낮추는 지원책은 일시적인 관객 유인을 만들 수는 있어도, OTT 확산과 콘텐츠 경쟁 심화, 투자·제작시장 경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 할인 정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관람 수요를 늘리기보다 특정 요일로 이동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며, 흥행이 가능한 일부 작품에 관객이 더 쏠리는 결과만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할인 혜택이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시간과 이동 여건이 갖춰진 기존 문화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세금이 특정 소비층에 쿠폰 형태로 환류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화표 값을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정비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문화정책은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확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상시적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