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연장은 '소비자 피해’ 우려
자유기업원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선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우려의 의견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 차량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차량을 최대 9년까지 운영하되,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차량만 2년 범위에서 운행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획일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버스는 내구성이 내연기관에 못 미쳐 더 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차령 연장으로 노선버스 기업은 일시적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더 쾌적한 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잃고, 완성차 업계에 보증·수리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라 매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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