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신화적 기업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상속인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분주하다"
자유기업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등을 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져 논란"이라며 상속세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 기업 분야를 비롯해 정치 · 사회 · 교육 · 문화 · 외교안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22대 국회가 자유주의 가치에 입각해 추친해야 할 22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제안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1월 23일 '상속세 정상화'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삼성의 신화적 기업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상속인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분주하다"며 "모두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져 논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최근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호 5754억원 어치를 처분했다. 유족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이부진 사장은 또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당시 거래일 기준으로 세 사람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 575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전 NXC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유족은 6조원 상속세를 회사 지분으로 대납했다"며 "졸지에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회사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싶었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한국, 과연 이대로 상속 세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라면서 "과연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주진 전문위원은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왜 진지하게 상속세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와 함께 대표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의 대물림 억제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 도입된 세제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존속돼 왔다.
◆ 지나치게 높은 최고 상속세율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을 보면 과표구간 '기억원 이하'는 10% 세율,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세율,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세율, '30억원 초과'는 50%세율이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간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최고세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대폭 절감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된다는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바 있다.
OECD 가입국 명목 최고 상속세율 상위 10위원 국가를 보면 일본이 55%세율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이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독일과 벨기에 30%, 칠레가 25% 세율이다.
◆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른 왜곡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유산세 과세방식에 따른 왜곡을 지적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고인이 남긴 재산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명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10억 원씩 나눠 상속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한편, 10억원 을 홀로 상속받는 직계비속은 30%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결과적으로 1인당 상속재산은 규모가 동일한데, 유산세 방식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 더 불리해지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세 절감차원에서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물려준 유인은 사싱살 없게 된다. 어차피 납부하는 상속세 총액은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에서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예건대 피상속인(고인)이 30년 이상 경영 일선에 몸담았다고 판단될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일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돼 대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중소 · 중견기업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 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 ·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율 자체를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며 최근 국회에서 시도된 상속세율 개편 움직임을 살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0억원 초과'의 경우 상속세 6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과 이현재 의원, 권성동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개정안은 이현재 의원인데, 이현재 의원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5%세율,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는 15% 세율, '10억 초과 30억원 이하'는 20%, '30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제시했다.
◆ 제22대 국회 향한 제안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은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와 보유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한 뒤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세대 벤처 · 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응답자가 상속세의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을 찬성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분류되며 강력한 소득재분배 제도를 시행하는 호주,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상속세를 유지하더라도 골격만 유지한 채, 세율을 10% 미만대로 떨어뜨린 경우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기업의 해외 이탈, 경영권 방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소모, 기업가 정신 위축을 이유로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 또는 인하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상속세의 즉각적 폐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따라서 단계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상속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은 첫째, "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OECD 평균 수준에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라며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주진 정책정문위원은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실제 상속을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당초 상속세 도입 취지인 '부의 대물림 억제'에 부합한다"며 "균등한 재산 분할 상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셋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상속세 재산이 '매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상속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며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상속에 따른 이익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한국 주요 기업의 '세대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징벌적 상속세, 약탈형 상속세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있는 한, 기업의 '상속세 리스크'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절감된 상속세가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의 재원으로 활용되면 결국 그 혜택은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손 볼 때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22대 국회가 그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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