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30일 "200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3월 21일까지 8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5일 동안만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산기준과 관련 기업원은 "2005년의 조세총액은 161조 4228억원이어서 이를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729조 4910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13%"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눠보면 365일 중 80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원은 또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하루일과 중의 세금해방시간을 따져보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46분까지 1시간 46분 동안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1시간 46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오전 10시 47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6시간 14분만큼의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설명.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는 "1999년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 세금부담이 다소 올라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999년 이전에 3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있던 세금해방일은 2000년 이후 3월 25일 수준을 5년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이어 "세금해방일이 3일 빨라져 정부의 나라살림규모가 소득수준의 증가에 비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장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의 증가는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또 "세금해방일과 경제성장률의 관련성이 커,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경제의 활동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세금부담이 커지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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