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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경제원, 휴일근로 인정 근로기준법 입법 현안분석

글쓴이
자유경제원 2014-06-20 , 미디어워치

자유경제원, 휴일근로 인정 근로기준법 입법 현안분석

“생산성 고려 한국 실질 근로시간 선진국의 60~70% 수준”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등록일: 2014-06-19 오후 6:38: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휴일근로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정치권과 노동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이 OECD 및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현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6월 17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이 이른바 ‘무한노동’을 하는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미국(61.6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45.8달러)의 약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생산성과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필요노동 대비 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미국과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필요노동 시간은 미국의 2.13배에 달했다. 반면, 실제 근로시간은 미국의 1.21배에 그쳤다. 즉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57%의 시간만 근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전체국가 평균과 비교해서도 생산성을 고려한 한국인의 실질 근로시간은 60~80%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시간 포함 입법과 관련해 권혁철 소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