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 과세 주택 수는 과거 대비 세 곱절로 뛰었다. 과세 대상은 급속히 늘었던 작년도를 제외하고는 올해 그 대상의 수가 약 77만 명으로 예측되며 납부액은 작년과 대비해 4년 전 납부액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세금의 증대는 세입자나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분별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세가 상승하게 되면 애꿎은 서민들과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인상해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확장돼서 언젠가 자신도 낼 것이라고 예상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년 전후로 구매한 주택 고작 1채 가지고 서민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 저가로 구입한 부동산이 정책실패에 의해 폭등하면서 서울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이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세금이 되어버린 것이다. 즉, 자연스레 고가로 오른 그 지역의 1주택 서민 및 중산층들을 상류층으로 포함시킨 꼴이다. 소득이 낮거나 고령자인 경우, 그들은 당장 상류층처럼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너무 가혹한 처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징벌적 과세 완화를 우선으로 무주택자와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다뤄졌던 종부세 과세 제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올해 인상된 세율을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제안이 유효할 것이다.
미국을 한번 보자. 미국은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미국인 A씨가 현재 시가 40억원대의 집을 과거에 5억원에 구매했다면 오늘날에도 과거에 구매한 가격인 5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반면에 한국은 미실현 소득이라서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 가격이 비싼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적 세율 구조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없고 과거에 저가 주택이었어도 일단 현재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산세는 지역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재산세는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가 그 세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쓰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주민에게 세금을 걷어 다양한 곳에 쓰는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세금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종합부동산세인 부유세와 재산세를 얹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재산세만 부과하는 나라는 있어도 종부세를 거두는 나라는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각종 세금 체계의 정비와 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은 더 좋은 곳,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상승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 노력을 과도한 증세라는 도구로 한 가정의 생계의 일부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
임준혁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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