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쏟아지는 법안으로 성장하는 OTT 업계의 동력이 훼손될까하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부처 마다 정책을 내놓으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 터라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OTT 시장 규모는 1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다. 코로나가 장기회됨에 따라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업계 최고 넷플릭스는 월 사용자 천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이를 이용한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내 OTT 업계도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SKT와 지상파의 연합 플랫폼 웨이브는 향후 조 단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영화 콘텐츠 중심인 왓챠도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OTT가 미디어로서 영향력이 커지며 다양한 법안이 등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월에는 OTT 음악저작권료를 매출액의 2% 수준으로 지불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동종업계인 지상파와 IPTV가 0%대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결국 위 개정 징수규정에 대해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들은 관할권을 두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규제’ 원칙을 천명하며 ‘범부처 OTT 협의체’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유관 부처에서는 개별 대응만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각 부처마다 산하에 전담팀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정책협력팀’, ‘활성화지원팀’, ‘콘텐츠팀’ 등 명칭도 다양하다. 규제관할권을 서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다분한 것이다.
OTT의 법적 지위 규정 역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OTT 사업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OTT에 또 다른 새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막 태동하는 신산업 분야인 만큼 OTT 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남발은 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 부처들의 분절된 행보에 등 터지는 건 OTT 사업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단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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