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려다
사업주들의 반대로 12월까지 연기한 바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세종, 제주)으로 축소하여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bit.ly/3gQQe4v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토론|환경 보호는 시민의식 기반의 자발적 참여|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토론|폐기물 양 줄이려다 대기오염 더 발생한다|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 토론|처벌은 자발적 의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것|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탁상행정|고장수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종합토론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