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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동 떨어진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시장경제의 중요성

김정우 / 2023-11-29 / 조회: 1,012

필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둘 다 경험해 보았는데, 그 두가지 아르바이트는 여타 아르바이트가 그렇듯 하는 일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하지만 단 한가지의 차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두 일이 매우 다르게 다가왔는데, 그 차이는 바로시장경제의 원리가 일에 적용되는가였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최대한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가는 길에 그릇이 있다면 챙겨서 같이 설거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깨끗하게 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더 인정받고 선호된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하는 시급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주어 설거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많이 일을 처리하는지 보다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중요했다. 예컨대, 일을 빠르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처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노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일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상급직원이 작성하는 평판이 유일하게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인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일을 빠르게 끝내고 쉬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우월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기관의 문제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유인이 일의 실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직원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일을 하는 방안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직원들의 성장은 정체된다. 이는 단순히 일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은 사람을 투입시켜 진행하게 되는 비효율을 불러온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는 조세의 낭비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서 더 문제다. 시장경제에 있어 조세 자체가 이미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는데 공공기관의 구조적 결함으로 더한 손실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부서는 공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거리에 비해 수요로 표현할 수 있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았고 어느 부서는 일의 양에 비해 일할 사람이 너무 적었다. 필자가 일했던 부서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서였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면 애초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 없어 필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뽑힐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구인이 행해지지 않으니 팀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을수록 좋았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새로운 사람을 원했고, 일의 양은 각 부서별로 상이한데 인원은 비슷하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점에서 일이 행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인식해서인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시행하는 중이다. 필자는 이것을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보다 공공기관을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수많은 변수에 얽혀 있는 시장에서 최적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고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또다른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미 정부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건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맡은 일의 특성상 완전히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기를 한 사람의 시민이자 미래의 조세납부자로써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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