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길라잡이]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소송

최승노 / 2020-03-09 / 조회: 5,907

경쟁자 숫자·시장점유율만으로 독점 판단할 수 없죠

…가격 등 소비자 이익이 사회적 손실보다 크냐가 관건


'브라우저 전쟁'은 웹 브라우저들이 점유율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브라우저 전쟁은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사이에 벌어졌다. 1998년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논란 때문이었다. 


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브라우저 끼워팔기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핵심 운영체제인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통합해서 판매한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7년 10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72%의 강자는 단연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였다. 하지만 시장 경쟁에서 영원한 절대 강자는 없는 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끼워팔기’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브라우저 전쟁’의 신호탄을 쏘았고, 그 덕분에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뒤집어놓았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설치되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게 됐고, 자연히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를 다운받아 쓰는 사용자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넷스케이프는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참패를 당했고, 독자적인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마침내 1998년, 넷스케이프는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PC통신업체에 42억달러에 매각됐다.


미국 법무부의 제재


그러자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재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것이 바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 기업이던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 법무부의 주장은 경쟁자의 숫자와 시장 점유율이 경쟁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라고 잘못 생각한 결과다. 사실 경쟁이란 단순히 경쟁자가 많다고, 여럿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차지하고 있다고 생겨나지는 않는다.


시장 점유율을 사실상 독점하는 경우도 경쟁이 없지 않다. 미국 연방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로버트 보크가 경쟁은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이는 시장 경쟁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시장 경쟁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경쟁자 없이 독점적인 상태라고 해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면, 시장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경쟁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서로 담합해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한다면 결코 정당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할 수 없으리라.


소비자 선택을 위한 기업 노력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끼워팔기는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 미국 시카고학파는 현실 속 끼워팔기를 시장 독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품 판매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해했다. 첫째는 생산 및 유통 비용 절감, 둘째는 거래 비용 절감, 셋째는 더 좋은 제품 생산, 넷째는 가격차별이다. 네 가지 측면에서 기업은 끼워팔기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로 끼워팔기란 독점을 위한 기업의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융합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1998년 법무부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법원은 2001년에 입장을 달리한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 끼워팔기에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합리의 원칙이란 문제의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만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았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편리와 유용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결코 위법한 행위만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합리의 원칙’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끊임없이 변신하고 진화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 생리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당한 기업 활동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시장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이익은 줄어든다.


■ 기억해주세요


1998년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논란 때문이었다. 브라우저 끼워팔기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핵심 운영체제인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통합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을 석권했고 법무부의 기소로 재판이 붙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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