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도입시 1인당 GDP 13% 감소...미국처럼 사후규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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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3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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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규제와 경제-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 경제효과 및 전망' 발표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플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이 2조8000억원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을 주제로 제8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를 막는 법안인다.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온플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온플법 규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EU의 사전 지정제를 도입하면서도 '수수료 상한제(15% 이내)'나 '대금 지급기한 강제(7일 이내)' 등 강력한 가격 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물론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지양하는 EU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규제 범위와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실제로 온플법 입법예고 기간 중 네이버 시가총액이 16.18%(8조5000억원) 증발하는 등 자본시장의 충격이 이미 확인됐다"며 "제도 전면 시행 시 1인당 GDP(국내총생산) 12.6% 감소 등 10년 기준 최대 469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공정성·입점 업체 보호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해 자원배분 효율성, 장기 성장과 혁신이란 방향에서 미국처럼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플법 도입의 경제효과 분석' 주제발표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이른바 '4대 반칙 행위'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 혁신 저해,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없는 역차별, 로켓 배송 등 소비자 편익 서비스의 위법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도입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맞춤형 광고의 선택 옵션 제공(Opt-In) 규제 시 광고 매출은 최대 2조 원가량 급감하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최대 2조8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3000명의 취업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운영 복잡성 증가에 따른 영세 및 신규 업체의 입점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성장 기회 상실액은 1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산업 파급효과는 생산 감소 18조1000억원, 취업유발 감소 22만명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선규제 후시행'으로 경쟁에서 뒤처졌던 온라인 뱅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도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는 광고 수익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 거래 축소로 이어져 실제로는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며 "정책의 평가 기준은 단순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 및 시장 전체의 후생 변화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