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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지배적 사업자’지정, 시장을 겨냥한 칼날이 혁신을 벤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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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쿠팡 한 기업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 기업을 겨냥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도 크다.

특히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편익과 거래 기회를 빠르게 매칭시키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기업을 '지배적’으로 타겟찍어 규제하는 접근은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약화시킨다. 개별 위반행위를 계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전방위 규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과잉 규제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규제 비용과 불확실성은 판매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소상공인에게 물류·배송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판매를 가능하게 해왔다. 그런데 규제가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 전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판매 수수료·물류비·광고비 등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와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다. 파급효과는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까지 직접 훼손하게 될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류 현장의 무급휴가 확대와 신규 채용 축소가 나타났고, 한 달 새 6,4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플랫폼 산업의 일자리는 배송·물류·현장노동 등 서민 고용 기반과 직결된다. 규제 강화는 곧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 지배구조 전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논의와 동일인 지정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규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누적되는 구조로 읽힌다.

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상공인·서민 일자리·소비자 편익을 저하한다. 공정위는 성급한 낙인과 과잉 규제를 멈추고, 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026.01.15.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