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국힘, `물가연동세제` 도입 띄우기…`세수 감소` 우려는 넘어야 할 산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23 , 굿모닝경제

"물가연동세제, 시장 활력 해치지 않고 경제 효율적 운용 도울 것"
"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부담, 재량적 조정 방식 검토 필요"


최근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세제가 물가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물가연동세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제는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부담 증가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물가연동세제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물가연동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기업의 투자역량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세제가 물가의 흐름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 효율적 운용 도울 것"…"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부담" 목소리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5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p, 생활물가지수는 약 26%p 이상 상승했고, 식품 물가는 2017년 이후 약 34%p나 급등했다. 반면 가계가 벌어들인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2019년 이후 약 19%p 증가에 그쳤다.

이같이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과세 기준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물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정돼 있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소리없는 증세', '물가증세'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가 물가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이에 준하는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물가연동세제는 세금이 시장의 변동에 지나치게 뒤처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세제가 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고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물가증세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OECD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토대로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방안은 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기본 토대로 해 원칙적으로 매년 적용, 완전 물가연동제, 소비자물가지수로 물가연동지수 산출 적용 매년 변동형 과세표준 실시, 적용기간은 당해연도로 적용을 제안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가구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제의 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상속세 관련 물가연동제는 상속세 완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나 상속세 부담 완화 문제도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대립해왔던 사안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다른 증세 방안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수입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자동 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량적 조정 방식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권성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과표, 공제규모, 세율 등을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재량적 조정 방식은 경기변동, 재정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자동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세제 개편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