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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세제 도입 논의 본격화…"소득세·상속세 물가 반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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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5-12-22 ,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영·자유기업원 국회 세미나 공동 개최
고물가 시대 물가증세 논란 확산…제도 설계 해법 모색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세 등 과세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과표구간과 공제 기준이 고정된 채 물가만 오르면서 실질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물가증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물가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경직성을 점검하고 물가연동세제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물가 상승에도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원장도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은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 논의가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고광용 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과세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물가연동세제는 감세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미국과 캐나다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반영 △완전 물가연동제 도입 △과표구간과 누진공제 자동 변동체계 등을 제안했다. 또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최고세율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방식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공제 기준 물가연동 적용을 주장했다.

오의식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되면 명목 소득 증가만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세율 조정보다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준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재정 영향과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 효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옥동석 이사장은 "2008년 이후 세계적 부채 누적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며 "이 과정은 자산 보유층에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만큼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기 정책관은 "물가연동 논의는 세수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물가 시대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개편 과제를 짚고 학계·정책당국·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