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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국회 양적 입법경쟁, 정책 경직성 키워…법안 실명제 시급”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6 , EBN 산업경제

'쪼개기·복제 발의’ 확산…규제의 질 저하 우려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양적 입법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 과잉과 정책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실명제 정착과 상시 입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 2024.5.부터 2025.11까지 규제법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국회의 과잉 입법 관행이 규제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혁우 배재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5인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간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34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규제 법안은 4349건(32.3%)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규제 입법의 질적 문제를 강조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규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람직한 규제로 분류된 발의 건수보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규제 법안이 더 많았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 하위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이 국회에 집중된 것은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입법이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단기 현안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면서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혁우 교수는 입법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되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자제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Law)’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Legislation)’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 남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국회의원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입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과잉 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